로딩덕 차량 출입 통제 및 화물차 주차할인제도 변경 안내 (2025. 6. 1~)

2025.04.21
전시장 로딩덕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위한
로딩덕 승용차•승합차 출입 통제 및 화물차량 주차할인 제도 변경사항 안내드립니다. ○ 로딩덕 출입 통제 : 승용차, 승합차 (번호판 앞자리0-6) 로딩덕 주차 불가 ○ 화물차량 주차할인(3시간 무료) 제도 변경 : 1일 3회 → 1일 1회 ○ 시행시기 : 2025. 6. 1부터 ( ~ 5.31까지 계도기간) ○ 문의처 : 02-6000-7514, 02-6002-7130 ○ (참조) 전시장 운영 규정
 전시장 운영규정 제39조「로딩덕의 용도 외 사용 제한」
  - 전시장 내 1, 3층 로딩덕은 전시품 등 화물을 하역, 반입, 반출하는 장소로만 사용하여야 하며
    화물차를 제외한 승용차, 승합차(단, 화물용승합 허가 차량은 제외)는 로딩덕 진입이 불가하여
    주차, 화물 적재, 가구비품 등의 영업장소로 사용할 수 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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